4명 밥 먹다 6시 되면 2명까지만…오늘부터 수도권 셧다운

4명 밥 먹다 6시 되면 2명까지만…오늘부터 수도권 셧다운

유흥시설 25일까지 2주 더 영업중단

기사승인 2021-07-12 06:16:10
9일 오후 서울 홍대 인근 한 노래방과 놀이시설에 영업을 중단한다는 문구가 게시돼 있다. 2021.07.09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12일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 방역수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다수 위반 사례가 발생한 사업장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은 이날 0시부터 오는 25일 밤 12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다. 이후에는 유행 상황에 따라 4단계가 연장되거나 하향 조정될 수 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산이 급증하자 사회적 접촉을 최고화하기 위해 거리두기를 최고 수위인 4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오후 6시부터 다음달 오전 5시까지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사실상 야간 외출을 제한하는 조치다. 직계가족·돌잔치 등 예외도 인정되지 않고, 상견례·제사 등도 제한된다.

식당에서 4명이 밥을 먹다가도 오후 6시가 되면 헤어지거나 2명만 남아야 한다. 넷이 등산을 하다가 6시가 넘어 함께 하산하면 인원제한에 걸릴 수 있다. 택시도 6시 이후엔 2명으로 제한된다. 

다만 어린아이나 고령층 돌봄을 위해 일부 예외를 허용했다. 

조부모처럼 동거하지는 않지만 아이를 돌봐주는 직계가족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직계가족은 아니지만 동거하는 아이돌보미도 예외로 인정된다. 

동거가족이라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이어도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 

'백신 인센티브'는 철회됐다.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등 모임·이용 기준에 포함되고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결혼식·장례식에는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대규모 행사는 모두 금지되며 1인 시위 외에는 집회도 불가하다. 

팀스포츠의 경기는 시설관리자가 방역관리자로 지정된 영업시설만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를 허용한다. 풋살은 경기 인원의 1.5배인 15명, 야구는 한 팀을 9명으로 간주해 최대 27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이 중단되거나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은 이달 25일까지 2주간 더 문을 닫아야 한다. 

식당·카페·영화관·공연장·시설면적 300㎡(약 90평)가 넘는 소매종합업 편의점, 공연장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지만 운동 종목이나 시설 종류마다 수칙은 세부적으로 다르다.

그룹댄스 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피트니스의 경우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6㎞ 이하여야 하고 샤워실은 쓸 수 없다.

탁구는 시설 내에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복식 경기와 대회는 금지된다. 체육도장에서의 겨루기나 대련, 시합 등 상대방과 접촉해야 하는 운동도 제한된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모두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어린이집은 휴원한다. 다만 가정돌봄이 어려운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을 위해 긴급보육 서비스는 최소 규모로 운영된다.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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