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산부인과와 분유 납품 계약을 맺고 인테리어 비용 등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한 ‘일동후디스’가 4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전날 공정위는 부당 이익을 제공해 고객을 유인한 일동후디스에 시정명령과 위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3개 산부인과 병원에게 자사 분유만을 수유용으로 사용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계약을 맺었다. 동시에 시중금리(3.74~5.52%)보다 낮은 저리(3~5%)의 이자로 총 24억원의 대여금을 제공했다.
2010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51개 산후조리원에게 약 13억340만원 어치 자사 분유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2012년 1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개 산부인과 병원 및 1개 산후조리원과 자사 분유를 독점적 또는 주로 사용한다는 조건을 약정하고, 약 2억997만원의 현금 및 인테리어 비용을 줬다. 그 외 8개 산부인과 병원에게 2013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제습기, TV 등의 물품과 인테리어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광고비용을 대신 납부해 약 1억364만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이는 분유 고객 유치를 위해서였다. 산모는 퇴원 후에도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서 무상으로 받은 분유를 지속해서 사용(고착효과)할 가능성이 높아 그 영향이 산모(신생아)의 분유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일동후디스 측은 시정 완료된 상태라고 전했다.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관련 사건에 대해 2011년 시정명령을 받은 바가 있다”며 “당시에는 바로 시정 조치가 어려웠지만 10여년이 흐르면서 현재 시정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리베이트 제공과 같은 비정상적인 경쟁 수단이 근절되고, 가격, 품질, 서비스 등으로 경쟁을 유도해 분유업계의 공정한 경쟁질서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산모)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자유롭게 분유를 선택․수유할 수 있는 등 제품 선택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해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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