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한일시멘트 끼임 사고 강력조치 예고

고용노동부, 한일시멘트 끼임 사고 강력조치 예고

법 위반 중대 시 엄정 처벌
“안전 경시 기업에 작업중지 등 모든 수단 동원 조치할 것”

기사승인 2021-07-13 17:26:30
[쿠키뉴스] 황인성 기자 =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에 대한 강력조치를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일시멘트(주) 공주공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시멘트 사업장에 동종·유사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한일시멘트 공주공장에서는 시멘트 포대 적재기가 가동을 중지하자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하부에서 정비를 시작하던 중 설비가 재가동되면서 머리가 끼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끼임 사고는 제조업의 주요 사망사고 유형이다. 지난해 발생한 제조업 재해유형 중 29.9%가 끼임 사고였다. 

또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발생한 제조업 끼임 사망사고의 54%가 비정형작업 중 발생했으며, 이번 발생 사고도 비정형작업 중 발생한 전형적인 끼임 사고로 확인됐다.

비정형작업 중 끼임은 설비의 운전을 멈추는 기본적인 조치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사고이다.. 

고용노동부는 한일시멘트 공주공장 사건에 대해 끼임 사고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자의 지도․조언이 있었는지 사업주는 이를 이행하였는지 등의 여부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사고를 인지한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했으며, 현재 사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더불어 사고 조사와 함께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해 사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한 근원적 개선을 위해 안전보건진단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을 명령할 계획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을 경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안전보건감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조치할 예정”이라며, “기업도 안전보건이 경영의 성패를 좌우함을 인식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 취약 요인에 대해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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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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