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 타지 마세요”… 노웅래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발의

“돌고래 타지 마세요”… 노웅래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발의

체험 프로그램 전면금지, 수족관 허가제로 사육환경 개선 도모

기사승인 2021-07-14 13:55:46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웅래의원실

[쿠키뉴스] 신민경 인턴기자=수족관 고래 전시‧체험에 대한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족관 고래의 열악한 사육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동물자유연대는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노 의원은 잇따른 수족관 고래 폐사를 비판하며 동물원‧수족관 환경개선을 촉구했다.

수족관 고래류 전시‧체험 비판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지능이 높고 사회성이 뛰어난 고래류를 좁은 수족관에 가두고 전시‧체험에 이용하는 행위는 고래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신체적 고통을 유발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를 뒷받침하듯 국내 수족관에서는 거의 매년 고래류 폐사 사건이 발생했다. 노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수족관 고래류의 평균 수명은 자연에서 사는 고래에 비해 1/3에도 미치지 못한다.

수족관 고래류 폐사가 잇따르는데도 적절한 규제가 어려운 이유는 허술한 법령 탓이라는 분석이다. 2017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이 통과됐지만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이기 때문에 허술한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동물원‧수족관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전문 검사관과 종별 사육관리 기준조차 부재한 반쪽짜리 법으로는 급증하는 민간 동물원과 동물원 체험 시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국내 수많은 동물원에서 야생동물을 비롯한 전시동물이 열악한 사육 환경에 방치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적절한 제재가 불가능하다. 

이에 노 의원은 최근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전시에 부적합한 돌고래 등의 도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또한 체험 프로그램 전면 금지와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시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됨으로써 전시동물의 복지 역시 다소 나아질 전망이다. 

노 의원은 “생명 존중에 있어 이견이 없는 만큼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돌고래를 만지거나 등에 타는 등의 체험프로그램이 전면 금지돼 더 이상 고래들이 스트레스로 인해 죽어가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medsom@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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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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