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사전청약 D-1…청약자를 위한 조언

3기 신도시 사전청약 D-1…청약자를 위한 조언

신혼부부·다자녀 등 특공 적극 공략
거주지역 우선공급 득실 따져봐야
1차 떨어져도 꾸준히 도전해야

기사승인 2021-07-15 06:00:06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3기 신도시인 인천 계양지구와 일반 공공택지인 남양주 진접 등 5개 수도권 택지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16일부터 시작된다. 전문가들은 사전청약 물량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공급되는 만큼 꾸준히 도전해 볼 것을 조언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1차 사전청약 대상지는 ▲인천 계양(1050채) ▲경기 남양주 진접2(1535채) ▲경기 성남 복정1(1026채) ▲경기 의왕 청계2(304채) ▲경기 위례(418채) 등 5곳이다. 정부는 1차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네 차례에 걸쳐 수도권 공공분양 아파트 3만여가구의 사전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정을 보면 인천 계양 등 4400가구 다음으로 10월 남양주 왕숙2 등 9000여가구, 11월 하남 교산 등 4000가구, 12월 부천 대장·고양 창릉 등 1만2000여 가구가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여기에 내년에도 3만가구가량이 추가로 공급된다. 

전문가들은 일단 내년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청약에 도전할 것을 당부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올해 4번에 걸쳐 공급되는 물량의 첫 번째에 불과한 만큼 청약에 당첨되지 않아도 실망하지 말고 다음 차수에 꾸준히 지원해 보라”고 조언했다. 이어 “85%가 특공으로 공급되는 만큼 신혼이나 다자녀 특공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공급물량 가운데 신혼희망타운을 제외한 1만6200가구 중 30%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다. 일반분양 물량은 생애최초(25%)와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유공자(5%), 장애인 등 기관추천(10%)을 제외한 나머지 15%에 불과하다. 신혼부부라면 사전청약에서 특별공급과 일반분양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신혼희망타운도 신혼부부라면 노려볼 만한 대상이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7년 이내거나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부부만 청약이 가능하다. 여기에 소득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140%)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신혼희망타운은 특별공급과 중복신청이 안돼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1차 사전청약 대상지 가운데 위례신도시나 복정지구 등이 입지가 좋다는 평가를 받는 데 위례의 경우 전체 물량이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된다”며 “자격 요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조건에 충족한다면 도전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사진=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홈페이지 

청약에 성공하기 위해 거주지역에 따른 우선 공급물량을 활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택지면적이 66만㎡ 이상인 대규모 택지 지구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 30%, 경기 20%, 수도권 50% 순으로 공급한다. 그 외 지역 거주자는 거주자 우선 공급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만 신청할 수 있다. 의무거주 기간은 최대 2년으로 본 청역 전 까지만 채우면 된다. 

함 빅데이터랩장은 “1차 사전청약 대상지인 복정지구와 위례신도시를 보면 둘다 성남시이지만 하나는 완전 지역 우선공급이고, 위례신도시는 대규모 택지 공급지구라 3:2:5의 비율로 공급된다”며 “복정지구는 대규모 택지가 아니라 성남 지역거주자에서 청약이 마감되면 수도권 거주자는 청약 기회가 없어 성남시 거주자라면 복정지구 청약에 도전하는 것이 경쟁이 덜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이번 1차 사전청역에 5개 지역이 공급되지만 지역간 중복 청약이 불가능하고, 청약에 성공했다면 입주 후 5년 이상 의무거주해야 하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여 수석연구원은 “대부분 특공이나 신혼희망타운으로 물량이 공급되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공고문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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