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 지원이 2년 연장된다. 보증부 월세대출 소득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청년 주거안정 지원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의 운영기한을 2023년 12월까지 2년 연장한다. 중기 청년 전세자금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연 1.2%(고정금리)에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중기 청년 전세자금의 연령기준도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대출신청이 가능하게도록 조정한다. 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취업자는 만19세 연령 제한으로 대출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영향이다.
지원강화방안은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의 소득요건을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추는 내용도 담고있다. 대출 대상주택 역시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서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한다.
여기에 월 20만원까지는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고, 월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1%의 초저금리 대출을 적용한다. 또한 대출한도도 월세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인다.
청년 주거안정 지원강화방안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이번에 발표한 전‧월세 자금지원 방안이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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