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구을)이 확보한 쿠팡 내부 공문에 따르면 쿠팡은 계열사인 CLS(Coupang logistics service) 소속으로 쿠팡 물류센터에서 하차와 분류작업을 하는 ‘헬퍼’들에게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유급휴가를 주지 않고 있다.
서울 모캠프 소속의 현직 ‘헬퍼’의 제보에 따르면 근로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쿠팡 측에서는 내부 인사 시스템 개발 전까지 유급휴가 대신 연차수당만 지급하겠다고 지난달 16일 공문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만근할 시 고용주는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 법 제 110조에 따라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쿠팡은 코로나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던 2020년 한해에만 13조9257억의 매출을 올려 2019년 대비 95% 상승했다. 급격한 매출 상승은 업무량의 증가로 이어져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것.
코로나19 사태 이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과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확인된 것만 총 8건에 달한다.
고 의원은 “해당 공문을 보면 쿠팡은 유급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언급하고 있다. 이는 고의로 유급휴가를 주지 않았다는 명백한 근거로써 쿠팡의 행위는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업무량이 늘어난 근로자들에게 휴식은 생존권과 마찬가지”라면서 “고용노동부는 즉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쿠팡은 전국에 4000여명의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분류 인력이 대부분 일용직인 점을 감안해 1개월 근무 시 연차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또한 7일 이상 출근하는 일용직이나 40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1.5배의 가산수당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일용직은 내일 출근을 하지 않아도 회사에서 제지할 수 없다"며 "몸이 안 좋거나 개인 일정으로 휴가를 내야 하는 상시직과는 다르기 때문에 수당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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