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사전청약 입지와 분양가는?…접수·당첨자 발표 일정까지

1차 사전청약 입지와 분양가는?…접수·당첨자 발표 일정까지

기사승인 2021-07-15 11:00:06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올해 1차 사전청약 공급대상지인 성남복정1과 위례신도시 전용면적 59m2 평형의 추정분양가는 6억7600만원, 55m2 평형은 5억5000~6억4000만원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되는 1차 사전청약 공급지의 입지와 추정분양가를 공개했다. 1차 사전청약 공급지는 ▲인천계양(1050호) ▲위례신도시(418호) ▲성남복정1(1026호) ▲의왕청계2(304호) ▲남양주진접2(1535호) 등으로 총 4333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부지역 요충지 인천계양 지구


먼저 지역별 입지를 살펴보면 인천계양 지구는 서울~부천~인천을 잇는 수도권 서부지역 요충지로 조성된다. 여의도공원 4배 규모의 공원·녹지(전체 면적의 27%), 판교 테크노밸리 1.7배 규모의 일자리 공간(전체 면적의 22%) 등 자족ㆍ녹지 비중이 대폭 반영되었으며, 주민편의를 보다 높일 수 있도록 보행특화도시, 창의혁신도시, 아이돌봄교육도시, 스마트시티 등 4가지 특화전략이 반영된다.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김포공항역~계양지구~대장지구~부천종합운동장을 잇는 S-BRT(간선급행버스체계)를 계획해, 주변 철도노선(5·7·9호선, 공항철도, GTX-B 등)으로의 원활한 연결이 가능한 교통망도 구축된다. 인천계양 지구에서 계획된 총 1만7000호(분양+임대)의 공급물량 중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1050호로, 공공분양 709호, 신혼희망타운 341호 이다.


◇별내․왕숙과 생활권 공유 남양주진접2


남양주진접2 지구는 별내신도시ㆍ왕숙신도시 생활권을 공유하는 입지로서, 풍부한 녹지(수락산ㆍ왕숙천 등)와 편리한 도시인프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도록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구리~포천)등 광역교통망과 4호선 연장 신설역(풍양역) 예정으로 서울과 수도권 및 인근 도시로의 접근성도 우수할 것으로 평가된다.
 
남양주진접2 지구에서 계획된 약 1만호의 공급물량 중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1,535호이며, 구체적으로는 공공분양 1096호, 신혼희망타운 439호가 계획되어 있다. 

◇청계1지구와 연계되는 의왕청계2 지구

의왕청계2 지구는 청계1 지구와 연계하여 다양한 생활 인프라와 편의시설 등을 공유하는 하나의 완성된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신설 예정인 월곶판교선 청계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안양판교로 등과 인접하여 서울과 과천, 성남(판교)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의왕청계2 지구에서 계획된 약 2000호의 공급물량 중 이번 사전청약으로 신혼희망타운 304호가 공급된다.

◇성남복정 1지구 및 위례 지구

성남복정1 지구는 지구 내 신설예정인 남위례역이 8호선과 위례선으로 연결되어 서울~성남~위례신도시를 잇는 거점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인근의 서울‧위례에 이미 조성된 생활인프라를 공유할수 있어 입주 즉시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복정1 지구에서 계획된 약 4400호의 공급물량 중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은 1026호이다. 공공분양 583호, 신혼희망타운 443호가 계획되어 있다. 
  
위례지구는 서울과 바로 인접하면서도 지구 내 풍부한 녹지와 수변공간이 조성되어 있으며, 신혼희망타운 418호가 공급된다. 청약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46m2부터 84m2까지 다양한 규모의 주택이 공급된다.


◇성남복정1, 위례 등 추정 분양가 얼마?


국토부에 따르면 인천계양의 경우 추정 분양가가 3.3m2당 약 1400만원 수준으로 전용면적 59m2는 3억5600만원, 전용면적 84m2는 4억9400만원으로 산출됐다. 남양주진접2는 평당 약 1300만원 수준이다. 

성남복정1과 위례신도시의 경우 지가가 다른 입지보다 높아 3.3m2 당 2400~2600만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전용면적59m2는 6억7600만원, 전용면적55m2는 5억5000~6억400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된다. 국토부는 분석결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수준에서 분양가가 나온 것으로 파악했다.


◇접수 28일부터 시작, 당첨자 9월 1일 발표


사전청약 일정은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7.28~8.3까지 일주일 간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되며, 8.4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ㆍ무주택기간 3년ㆍ청약통장 600만원 이상 납입자’ 접수가, 8.5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7월28일~8월3일까지 일주일 간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수도권 거주자는 8월4일~8월11일의 기간 동안 청약신청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는 9월 1일 일괄 발표되며, 자격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경 확정된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택지비+건축비+가산비’ 등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추정분양가가 산정된다.  분석결과 주변 시세와 비교할 때 60~80%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제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급대책 효과를 조기화하고 청약대기 수요 해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 뿐만 아니라, 8.4공급대책, 3080+ 주택공급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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