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앞으로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주말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지정된다. 현충일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관공서 공휴일에 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올해 하반기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3일에 대해서는 8월16일, 10월4일, 10월11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했다.
인사혁신처는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지정한다는 기준에 따라 1월1일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등은 제외했다. 제헌절(7월17일)도 국경일이지만 올해는 공휴일이 아니어서 대체공휴일 지정에서 빠졌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공무원이 아닌 민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대체공휴일 범위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국민 휴식권과 중소기업 부담, 경제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올해도 내년과 동일하게 국경일에 한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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