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TV조선의 단독 기사 중 일부를 공개하고 "공인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위해
웬만하면 인내하자는 생각이라 대응을 자제해왔다"면서 "오래도록 인내하며 칼럼과 제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의 책임을 돌아봐주십사 여러 차례 호소해왔고 제 가족들의 고통이 임계점에 이르러 이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임 검사가 공유한 보도 내용은 임 검사가 한 전 총리 재판 당시 검찰 측 증인이던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다루고 있다.
지난 14일 박범계 법무장관이 '검찰이 한 전 총리 재판 증인을 100여차례 불러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검찰의 부적절한 수사관행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이 매체를 통해 1차 참고인 조사에서 위증교사 의혹을 부인하자 추가 조사때 임 검사가 진술을 강요하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검사는 대검에 A씨에 대한 진술조서와 영상녹화 CD열람등사 신청하면 조사 내용과 조사 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기자분이 확인하고 기사를 썼을지 의문"이라고 보도를 반박했다.
또 임 검사는 A씨를 향해 "제가 '구속되고 얼굴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면 사실을 밝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데 주장한 분은 열람등사 신청해 바로 확인해보고 TV조선에 공유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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