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같은 공적기관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의 핵심 주택정책이다.
용적률을 법적 한도의 1.2배까지 높여 조합원 분담금 부담을 낮추고 건축·교통 등 심의를 통합 처리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사업계획통합심의 체계 등이 주요 내용이다.
사업 기간(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까지)은 기존 13년에서 6~7년까지 단축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용적률이 늘어난 대신 20~50%는 공공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임대공급 분으로 배정된다.
경기도의 첫 공공재개발 후보지 4곳은 ▲광명 7구역(광명동, 9만3830㎡) ▲고양 원당 6구역과 7구역(덕양구 성사동, 15만8917㎡) ▲화성 진안 1-2구역(진안동, 1만1619㎡) 등이다. 사업 준공 시 공급 세대수는 7380호로 추정된다.
경기도는 총 7380호 가운데 10~20% 정도 배정될 예정인 임대주택 일부를 활용해 경기도 대표 공공주택 정책인 기본주택을 700호 이상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비사업시행자인 GH는 앞으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주민에게 공공재개발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한편, 주민 의견을 수렴해 연내 정비계획(안) 수립 및 공공시행자 지정동의 절차 등을 밟을 계획이다.
경기도는 공공재개발지구 지정에 따른 투기방지 방안도 시행한다. 도는 분양권 취득을 위한 투기수요 유입과 급격한 땅값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고양 원당 6․7구역, 화성 진안 1-2구역 등 3곳을 오는 21일부터 2024년 7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광명 7구역은 3기 신도시 정책에 따라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3월 2일부터 2023년 3월 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주민들이 직접 재개발을 추진하면 빈번한 분쟁·소송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공공재개발은 투명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며 "또한 용적률 완화로 주민의 부담을 줄이고, 추가 확보되는 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누구나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기본주택으로 공급해 임대주택을 차별하는 문화를 해소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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