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변호사에게 세무 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입법 공백 해소와 납세자 권익 보호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일부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 2가지 업무는 제외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4월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막은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입법 공백은 이어졌다.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늦어지면서다.
이후에도 관련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변호사에게 세무사 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놓고, 세무사업계와 법조계 간 줄다리기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개정법률안은 이러한 입법 공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업무영역을 확립함으로써 부실한 세무대리를 방지하고, 세무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소개․알선 행위와 세무사 명의대여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이 신설됐다. 공직퇴임 후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경우 일정기간 국가기관의 사무를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관예우 방지 규정도 마련했다. 납세자 권익에 보호가 철저해질 전망이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다.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 7개월간의 입법 공백 사태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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