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수칙 위반' NC 4인방, 72경기 출전정지 처분

'방역 수칙 위반' NC 4인방, 72경기 출전정지 처분

KBO 상벌위 결정... 벌금도 1천만원씩 부과
선수단 관리 소홀 NC 구단엔 제재금 1억원

기사승인 2021-07-16 15:40:20
방역 수칙을 위반한 NC 다이노스 선수단. 왼쪽부터 박석민, 권희동, 이명기, 박민우.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찬홍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박석민(36), 박민우(28), 이명기(34), 권희동(31)이 72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다.

KBO는 16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NC 구단과 방역 수칙 위반 혐의가 있는 선수 4명을 대상으로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상벌위원회는 선수 4명에게 72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1천만원씩을 부과했다. NC 구단은 제재금 1억원을 내야 한다.

NC는 144경기 중 74경기를 치렀다. 70경기만 남긴 터라, 일탈 행위로 공분을 산 NC 선수 4명을 올해 정규시즌에 뛸 수 없게 됐다.

KBO 상벌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이 엄중한 상황에서 정부의 수도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하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다”라며 “경기를 앞두고 늦은 시간까지 음주하는 등 프로선수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본분을 지키지 않는 등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고 징계의 근거를 설명했다.

이어 “NC 구단은 선수단 관리 소홀로 리그 중단이라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다. 그로 인해 리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해 KBO 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재금 1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상벌위원회에는 김종문 NC 단장, 사적 모임을 한 선수 중 유일하게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박민우가 출석해 경위 진술 및 질의를 받았다.

법무법인 KCL 최원현 대표 변호사, 김재훈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과학수사학과 김기범 교수, 법무법인 율촌 염용표 변호사, KBO 김용희 경기운영위원장 등 상벌위원 5명도 전원 참석했다.

앞서 박석민, 이명기, 권희동, 박민우 등 NC 선수 4명은 지난 5일 밤부터 6일 오전까지 서울 원정 숙소인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에서 일반인 2명과 사적인 모임을 가졌다. 이중 도쿄올림픽 예비 엔트리에 들어 백신을 접종한 박민우를 제외한 이들은 모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NC와 두산 베어스 선수단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KBO리그는 리그 중단을 선언했다. 예정보다 일주일 이른 7월 13일에 정규시즌 전반기를 종료했다.

'방역 관련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하며 오랫동안 침묵하던 NC 구단은 14일에 선수들의 동의를 얻어 원정 숙소에서 사적인 모임을 한 선수 4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kch0949@kukinews.com
김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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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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