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19일부터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5명 이상의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정부는 비수도권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8월 1일까지 2주간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비수도권 사적모임 제한 조정방안'을 18일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내일(19일)부터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사적모임 허용을 4명까지로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며 “지금은 바이러스 전파속도보다 한발 앞선 방역이 꼭 필요하다”고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오후 6시 전까지는 4명까지만 모임이 허용되고, 오후 6시가 지나면 2명까지 모임 인원이 제한된다.
반면 비수도권은 이달 15일부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2단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올렸지만, 지역별 확진 규모에 따라 4명, 6명, 8명 등 사적모임 제한 인원이 서로 달랐다.
지역별 차이가 발생하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방역 수위가 낮은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풍선 효과' 우려를 불러왔다. 이에 정부는 19일부터 8월 1일 밤 12시까지 2주간 비수도권 사적모임을 4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단계는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통일함으로써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몇몇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먼저 함께 사는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임종, 조부모와 부모, 자식 등으로 구성된 직계가족 모임이 제외대상이다.
또한 상견례 모임은 8명,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스포츠 경기 필수 인원과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 역시 사적모임 인원에서 제외된다. 다만 부산·광주·대전·세종·제주는 접종완료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된다.
중대본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모든 지자체가 4명까지로 사적모임 제한을 적용하는 방안에 찬성했다”며 “예외 사항은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9일부터 전북 전주·군산·익산·완주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며, 제주는 거리두기 3단계, 강릉은 4단계가 적용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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