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교시설 대면 예배, 예외적 허용 방안 검토"

정부 "종교시설 대면 예배, 예외적 허용 방안 검토"

기사승인 2021-07-18 18:34:44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교시설 대면예배 금지’ 조치와 관련해 예외적 허용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원에서 대면예배 금지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대면예배 금지처분의 효력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며 “이 결정은 신청인에게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방역수칙 고시 전체(모든 교회)에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 내 7개 교회와 목사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행정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러한 요청에 대해 지난 16일 백화점·예식장·장례식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과의 종교시설 간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일부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판결을 받은 교회들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전제로 20인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할 경우 대면 예배에 나설 수 있게됐다.

정부는 종교계와 협의를 통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이런 법원의 판결 취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19일에 바로 종교계와 함께 논의해 판결 취지를 검토하며 대면예배의 예외적 허용 부분 등 방역수칙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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