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특혜매각 중단하라" 노조 총파업 가결

"대우건설 특혜매각 중단하라" 노조 총파업 가결

기사승인 2021-07-19 18:28:21
대우건설 중구 사옥 /사진=대우건설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KDB인베스트먼트의 대우건설 매각 과정에 반발하고 있는 대우건설 노조의 총파업이 가결됐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대우건설지부는 지난 15일부터 19일 오후 1시까지 '2021년 임금협상 쟁취 및 불공정 매각반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율 85.3%에 찬성률 95.9%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대우건설의 최대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지분 50.75%)는 매각 입찰사인 중흥건설에 입찰가 수정 기회를 제공했다. 이에 중흥건설은 최고 입찰가를 2000억원 인하했고, 노조는 이러한 행위가 ‘밀실 협상’이면서 ‘졸속·특혜 매각’ 이라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대우건설의 매각을 밀실·특혜로 얼룩지게 만든 산업은행과 KDB인베스트먼트 매각 관계자들을 상대로 총력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상세한 총파업 방식과 일정은 매각대응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과 이대현 KDB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비롯해 매각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흥건설에 입찰가 수정 기회를 제공한 것이 배임소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노조는 중흥건설에 대해서도 '입찰방해죄'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노조는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파업 방식과 시기는 차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KDB인베스트먼트는 매각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대현 KDB인베스트먼트 대표는 대우건설 입찰가 수정 논란에 대해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합의의 문제이며, (매각의) 최우선 가치는 오랜 기간동안 소위 ‘주인 없는 회사’로 있던 대우건설에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가격 조정은 대우건설의 새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해명이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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