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아파트 건축비가 4억2000만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억5000만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오른 것으로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법정건축비와 분양건축비 변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두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후 건설비 급등
경실련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임기초 30평 건축비는 1억7000만원에서 임기말 2억1000만원으로 4000만원 상승했다. 이명박 정부 동안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자 건축비는 2억1000만원에서 1억9000만원으로 2000만원 하락했다. 박근혜 정부 임기 동안 건축비는 총 1억7000만원 상승했고, 문재인 정부들어서는 2억5000만원 뛰었다.
건축비는 2014년 12월 상한제가 폐지되고 2015년부터 자율화가 적용되면서 크게 상승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 건축비는 4억2000만원(7.1배)가 올랐는데 그 중 2억5000만원(4.3배)이 문재인 정부에서 올랐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뒤늦은 상한제 시행이 건축비 상승의 원인으로 봤다. 경실련 측은 “김현미 전 장관은 2017년 취임초부터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약속했지만 2020년까지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는 건축비를 규제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 중 하나로, 지만 정권의 입맛에 따라 도입과 폐지를 반복했다”며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건설사는 법정건축비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건축비를 책정할 수 있게된다”고 덧붙였다.
◇'가산비' 분양가상한제 무력화
법정건축비는 정부가 정한 건축비 상한액이다. 평당 법정건축비는 1998년 약 194만원이었는데 2020년까지 440만원(227%)이 상승하여 634만원이 됐다.
앞서 노무현 정부는 법정건축비를 이원화하기 시작해 2005년 표준건축비와는 별도로 새로운건축비를 도입했다. 이는 2007년에 기본형건축비라는 이름으로 재정비됐다. 그의 영향으로 법정 건축비는 임기초 229만원에서 임기말 456만원으로 올랐다.
이후 상승액은 이명박 정부 75만원(16%), 박근혜 정부 67만원(13%), 문재인 정부 36만원(6%) 등이다. 노무현 정부는 법정 건축비 상승액(227만원), 상승률(99%) 모두 역대 정권 중 가장 높았다.
경실련은 기본형건축비 가산비가 법정건축비 상한선에 커다란 구멍을 뚫은 것으로 주장한다. 기본형건축비 가산비는 암석지반 공사, 구조, 인텔리전트 설비, 공동주택 성능등급, 친환경 주택 건설 등에 따라 책정될 수 있다.
경실련 측은 “건설사들이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금액과 상관없이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비를 추가하여 건축비를 부풀릴 수 있다”며 “제멋대로 늘어나는 가산비는 가장 효과적인 규제 중 하나인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실련은 기본형건축비를 폐지를 통해 건축비를 단이리화하고 건설원가 공개와 함께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자체, 국회는 후분양제를 실시를 위해 뜻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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