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남군 방역당국은 지난 19일 오후 8시경 해남군 한 사찰의 숙박시설에서 승려 10여명이 음식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가 접수된 19일은 코로나 확산세로 해남지역이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한 날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승복을 입은 남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안주류로 보이는 음식도 놓여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해남군은 현장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과태료 등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숙박시설 업주는 "각자 따로 앉아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것"이라며 방역 수칙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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