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금융위가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세 업체들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했다. 이에 따라 정식 온투금융사는 총 7개사로 증가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3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27일 온투법 시행이 되면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하려는 회사는 등록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을 해야한다. 등록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온투업자로 전환 등록하지 않은 경우 다음달 26일까지만 P2P 영업이 가능하다. 만약 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 문을 닫아야한다.
금융위는 P2P금융 투자자 유의사항에서 다음달 27일 이후에는 P2P업체의 온투업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등록 P2P연계대부업자를 통해 연계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오는 8월 27일 이후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P2P연계대부업자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한 점도 유의해야 한다. 특히 금융당국은 일부 업체가 영업 중단에 대비한 청산업무(채권추심, 상환금 배분 업무 등)를 외부기관에 위탁 계약 체결해두지 않은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연체·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상품 투자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상품의 구조·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파생상품, 부실·연체채권,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 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 투자시 유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 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투자자 손실보전이나 과도한 리워드,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와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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