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저신용자 대출 소외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햇살론뱅크’가 26일부터 출시됐다. 최저금리 연 4.9%에서 최대 8% 금리로 2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던 저신용·저소득 서민이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경우 은행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뱅크’를 26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햇살론뱅크는 법정최고금리 인하(연 24%→20%)로 저신용 서민들의 제도권 금융 이탈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서민금융법 시행에 따라 은행권이 오는 10월부터 출연하게 될 서민금융 재원을 활용했다.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으로 신용도를 끌어올려 서민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연결하는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햇살론뱅크 출시에 참여하는 13개 은행은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이다.
이 중 ▲기업은행 ▲농협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은 오는 26일 1차 출시를 진행하고 나머지 은행들은 연내 순차적으로 출시를 진행한다. 특히 전북은행은 모바일 웹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상품 지원 대상은 ▲햇살론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한 지 1년 이상 지난 차주들이며, 최근 1년 이내 부채나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저신용자(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으로, 3년 또는 5년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 90% 보증을 제공하고, 햇살론뱅크 이용고객은 연 2%의 보증료를 부담한다. 여기에 햇살론뱅크는 별도의 자금 용도 제한이 없다.
상환 방식은 3년 또는 5년의 원리금분할상환(거치기간 최대 1년)방식이며 타 정책서민금융상품과 동일하게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여기에 사회적배려대상자(1.0%p), 금융교육 또는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이수자(0.1%p)는 보증료 인하 혜택이 제공되며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성실상환자들에게 최대 0.3%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협약은행에 대출을 신청하기 전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자격요건 해당여부를 간편조회 후 은행을 방문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다만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전제로 하는 금융상품이므로 심사 결과에 따라 보증 또는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정책서민금융을 사칭한 문자메세지나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