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정부의 지원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이 2만 명 확대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에 포함된 노동부 소관 예산은 5180억 원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을 2만 명 확대하는 데 146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본 예산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1조4000억 원으로 10만 명 대상이었으나 추경을 통해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간 근속하며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의 지원으로 1200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청년은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받고 중소기업은 청년 인재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정부가 선정한 미래 유망 기업이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최대 19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사업 예산 924억 원도 추경에 포함됐다. 지원 대상은 1만 명이다.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한 기업에 1인당 월 10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도 4만 명에서 5만5000명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643억 원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로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여행업 등 15개 업종은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이 180일에서 270일로 늘어난다. 추경에는 이를 위한 예산 1103억 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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