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3000억 ‘재난지원 패키지’ 다음달 17일 지급

17조3000억 ‘재난지원 패키지’ 다음달 17일 지급

기재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 계획’ 확정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씩... 저소득층 10만원 추가 지급
‘카드 캐시백’ 7000억…배달앱 사용 포함 검토

기사승인 2021-07-26 13:25:15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가운데)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 세부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정부e브리핑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약 17조3000억원 규모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지원금들이 다음달 17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국민 약 88%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296만명에게 추가로 10만원을 준다. 재난지원금과 함께 편성된 ‘카드 캐시백’의 경우 7000억원 규모로 1인당 월별 1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 범정부 태스크(TF) 3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의 규모는 17조3000억원이다. 지난 24일 2차 추경이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보다 1조9000억원 많은 34조9000억원 규모로 통과되면서 피해지원 패키지도 15조7000억원에서 17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지원방안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및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소상공인 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3가지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하위 87.8%…차상위계층 10만원 추가 지급

먼저 4차 재난지원금은 기존 소득 하위 80%에서 맞벌이가구와 1인가구에 대해 특례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지급 대상이 기존 80%에서 87.8%로 확대됐다. 선전 기준을 보면 4인가구 기준으로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직장은 30만8300원, 지역 34만2000원 이하여야 한다. 맞벌이가구는 가구원수를 한명 더 추가한 선정 기준을 적용한다. 

직장 가입자인 맞벌이 4인가구라면 5인 기준(41만4300원) 이하면 된다. 1인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일괄 지급한다.

또한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는 신용·체크·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전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234만명) ▲법정 차상위계층(59만명) ▲한부모가족(34만명) 저소득층 약 296만명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들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사진=박효상 기자

‘소상공인 지원’ 최대 2000만원…캐시백은 월별 10만원 한도

소상공인 지원금은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인 경우와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등에게 지급한다. 장기 집합금지 조치를 받고 매출액이 4억원 이상인 경우 최대 2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경영위기업종은 매출 감소분에 따라 50만~400만원을 수령한다.

손실보상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지난 7일 진행한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할 예정이다. 2019년 매출 기준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되,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용도 별도로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보상금 산정방식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카드 캐시백 방안도 확정됐다. 캐시백은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늘어날 경우 초과분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골목상권·소상공인으로 소비 효과가 흐르도록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등에서의 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소비 추세 등을 고려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쓴 돈도 실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결국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배달앱의 경우 동네 식당의 음식을 주문해 먹는 것도 지원하는 게 합당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기술·행정적 측면 등을 감안해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캐시백 지원 한도는 1인당 월별로 10만원씩 모두 20만원으로, 기존 정부 계획(월별 1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만원)보다 줄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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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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