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편성이 확정되면서 연 소득 8605만원 이하 2030 맞벌이 부부들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와 국회는 건강보험료 상 소득 하위 80% 기준으로 지급하되, 맞벌이 부부와 1인가구의 지급 기준을 확대하면서 지급 대상자가 넓어졌다. 이와 함께 카드 캐시백도 확정, 최대 2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 범정부 태스크(TF) 3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세부 지원 방안은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및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4차 재난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소상공인 지원금) 3가지가 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해졌다.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가구에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예를 들어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1인 가구에 해당한다면 직장 건강보험료(11만3600원), 지역(10만7600원) 이하가 아닌 14만3900원(직장)과 13만6300원(지역)이 적용된다. 이를 연봉으로 계산할 경우 약 5000만원 이하의 소득자들이라면 누구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
맞벌이 부부들도 마찬가지다. 부부 동반 건강보험료 합산 기준 24만7000원(직장), 지역(27만1400원)을 내고 있다면 각각 25만원씩 총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6월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6월30일 이후 출생 등 불가피한 가구특성 변경요인은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기준 모두에 부합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대상자선정에서 제외된다. 가구 구성원의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 초과, 또는,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원이 적용된다.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한다. 예금기준 금융소득 2000만원은 예금 13억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시)에 해당된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80% 이상인 약 2034만가구가 지원받지만, 선별 지급인 만큼 지난 1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성인인 경우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하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면 된다. 지급 방식은 온·오프라인 신청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하여 수령(1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하면 된다.
‘카드 캐시백’이라 불렸던 상생소비지원금도 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당초 정부는 3개월간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한 월 카드사용액에 대해 10%(최대 10만원)를 캐시백해주기로 했지만 2개월로 줄였다. 이에 따라 캐시백 지원 한도는 최대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지원대상은 개인(외국인 제외)이 보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총 사용액을 기준으로 개인별 지원한다. 골목상권・소상공인 등으로의 소비 유도를 위해 일부 업종·품목 사용액은 실적 산정에서 제외(네거티브 방식)된다. 이에 백화점・대형마트(중대형 슈퍼마켓은 포함)・온라인 쇼핑몰・명품전문매장・유흥주점 등 사용금액은 제외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동네 식당의 음식을 주문해 먹는 것도 지원하는 게 합당하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기술·행정적 측면 등을 감안해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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