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지식인 엑스퍼트 변호사법 위반 무혐의···김평호 변호사 "이의신청 할 것"

네이버지식인 엑스퍼트 변호사법 위반 무혐의···김평호 변호사 "이의신청 할 것"

기사승인 2021-07-26 19:40:52
네이버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쿠키뉴스] 윤은식 기자 =네이버가 법률상담 서비스 '지식인 엑스퍼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 상담료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후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26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식인 엑스퍼트는 네이버가 지난해 11월 출시한 유로 상담 온라인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이를 통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로 부터 상담료의 5.5%의 수수료를 받는데, 현행 변호사법에 의하면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 등 업무를 통해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변호사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법조계 일각은 문제를 제기해 왔었다.

이에 여해법률사무소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은 네이버를 상대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경기분당경찰서가 이 사건을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분당경찰서는 이날 네이버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보고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경찰은 네이버의 서비스 운영 방식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 변호사법 위반 고발을 진행한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이의신청을 이르면 다음주 내에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nsik80@kukinews.com
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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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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