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오는 9월 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보급한 우수 대부금융업체들이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에 입점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적극적인 유권해석 등을 통해 초기 안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감원, 대부협회, 5개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함께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대부상품 중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플랫폼 업체의 사전 질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준비상황 및 향후계획을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대부상품 중개 점검회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후속조치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 및 은행차입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인 대부금융사들이 선정된다. 선정된 대부업체들은 지속적인 서민금융 보급 지원을 위해 조달비용 우대를 비롯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들을 위해 5개(핀다, 핀셋, 핀마트, 팀윙크, SK플래닛)의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대부중개업 등록을 준비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는 대출상품 대리·중개업자의 대부중개업 겸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온라인 방식으로만 대출상품을 대리·중개하는 업체가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대출을 대리·중개하는 경우 대부중개업 겸업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적극행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대부업법령의 관련 규정에 대해 온라인 및 겸업의 영업특성을 감안한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온라인 대출 플랫폼의 대부중개 겸업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 관련 시장의 초기 안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지정의 경우, 8.13일까지 신청을 받아 8월말경 선정·발표할 예정이”라며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도 9월부터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대부상품 중개를 시작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 홈페이지 및 온라인 앱 개발 등을 미리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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