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억원, DL그룹 법인에 벌금 5000만원, 글래드호텔엔리조트에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집단의 부당한 거래를 통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은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피고인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법 위반을 예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DL법인과 글래드호텔리조트 등은 과징금 납부 등을 모두 이행했고 이 회장이 아들의 APD 지분 전부를 증여해 위법 상태를 해소했다는 점, 이 회장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DL그룹이 자회사를 통해 운영하던 호텔 '글래드(GLAD)'의 브랜드 사용 수수료를 본인과 아들이 지분을 100% 보유한 APD에 지급하도록 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 회장이 APD 명의로 브랜드를 출원 등록하게 하고, 수수료까지 지급하도록 하게 한 것으로 의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호텔 운영사가 APD에 브랜드 사용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약 31억 원에 달했다.
이에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은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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