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군 성범죄 2차 가해’ 엄벌 위해 나섰다

기동민 의원, ‘군 성범죄 2차 가해’ 엄벌 위해 나섰다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사승인 2021-07-28 11:54:55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최은희 기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군 성범죄 2차 가해자 엄벌을 위해 팔을 걷었다.
 
기 의원은 28일 군 성범죄 2차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성추행 피해 여군 중사 사망 사건’ 중간수사 발표에 따르면, 피해자는 성추행을 당한 직후부터 직속상관 등으로부터 회유와 압박 등의 2차 가해를 당했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은 성추행 피해 사실을 국방부에 누락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6월21일 성추행 가해자인 장모 중사를 군형법상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A준위와 B상사는 군형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의 규정이 적용됐다.

현재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와 관련한 2차 가해 행위는 국방부 훈령에 따라 규정된다. 법적 처벌이 아닌 징계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2차 가해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합당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번 군형법 개정안으로 군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은폐할 목적으로 범죄 사실을 묵인·조작하는 행위인 2차 가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2차 가해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엄벌하여 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 의원은 “국방부가 합동수사단 수사 발표에서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번 개정안이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군 성범죄를 근절하고 군 내부의 성폭력 대응체계 전반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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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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