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은빈 기자 =정치권에 ‘청년 바람’이 불며 청년 정치인 육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그 한계점이 ‘정당가입 가능 연령 제한’이라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29일 ‘독일 주요 정당의 청년조직과 시사점’을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들은 “최근 한국 정당들은 청년조직의 확대를 꾀하고 있으나 18세 미만 청소년의 가입 제한, 청년세대의 참여 저조 등이 청년조직 활성화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독일의 사례와 비추어보았다. 이들은 “정당 청년조직이 발달한 독일의 경우 14세 혹은 16세부터 청년 조직에 참여하여 다양한 정치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며 “전국적 조직기반을 바탕으로 청년세대의 정치사회화, 정당의 이념 실현, 지역 의제 발굴 및 대안 제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청년정치의 구심점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 정당의 청년조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당 가입연령 제한 폐지, 청년층의 참여 확대를 위한 소통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처는 “현재 18세 이상의 당원 가입연령 제한을 완화하고, 청년세대의 정치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이슈 개발, 프로그램 다변화 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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