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코로나19로 시작된 구직난을 뚫고 취업에 성공한 A씨. 이름난 곳은 아니지만 나쁘지 않은 조건에 첫 출근만을 기다리고 있다. 며칠 뒤 회사로부터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진행한다며 업무용 핸드폰을 만들라는 연락을 받은 A씨는 별 생각 없이 이를 수락하고 개인정보를 넘겨주게 됐다. 하지만 회사로부터 연락은 더 이상 오지 않았고, 그에게 날라온 것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대출 실행 문자였다.
최근 청년세대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가장, 비대면 대출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구직자에게 재택근무라면서 업무용 휴대폰을 개인 명의로 개통하도록 유도한 뒤 다시 회수해 비대면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피해 사례를 보면 민원인들은 취업사이트를 통해 광고회사에 지원해 합격 연락을 받았다. 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자택에서 온라인 연수를 한다며 구직자가 며칠간 업무 동영상을 청취하고 과제를 제출하면 연수비를 줘, 자신이 취업한 것으로 착각하게 했다.
금융회사는 비대면 대출시 가입자 명의 휴대폰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문에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구직자가 즉시 알아채기 어렵다는 것을 사기업체들이 이용한 것.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 또는 구직 신청서의 위변조 여부를 판단한다며 SNS로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 자칫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면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재돼 향후 계좌 개설 및 대출 거부 등의 정상적인 금융 생활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금감원은 구직자 대상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주요 취업 사이트에 기존 사례 등을 포함한 취업 사기 예방 관련 배너광고 노출 등의 협조를 요구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혐의 사이트의 폐쇄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민원다발 금융사에 대해서는 비대면 대출 절차 및 스미싱 탐지시스템 마련 등의 내부통제기능 강화를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취업 사이트에 게시된 회사이거나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 채용 담당자(전화 및 이메일), 사업장 주소지 확인 및 탐방 등을 통해 정상업체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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