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진수 기자 =“악의적인 보도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핵심이지,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법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허위·조작 보도, 이른바 ‘가짜뉴스’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거부로 전체회의가 무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는 언론의 자유이지 언론사의 자유가 아니다”라며 “언론개혁의 시작이될 ‘언론중재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일명 ‘가짜뉴스피해구제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악의적 편집과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를 더욱 두텁게 현실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며 “전세계 유례없는 법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호주·뉴질랜드 등에서는 이미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책임 있는 언론사에 막대한 피해보상을 명령하고 있다”며 “가짜뉴스나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해 언론사의 자정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한 원내 대변인은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가짜뉴스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역시 거대 언론사가 아닌 ‘언론’의 편에 서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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