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앞으로 다주택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제외될 예정이다. 1주택자가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제안하고 2차례의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확정된 내용이다.
개정안은 우선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주택가격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했다. 이어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 각각 40%씩 최대 80%를 일괄적용 받아왔던 장특공제율을 변경했다.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현행 최대 40%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보유기간별 공제율은 양도차익이 최대 15억원을 초과할 경우 현행 최대 40%에서 10%로 대폭 축소했다. 이는 법 시행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여기에 개정안은 장특공제 보유기간 산정시 다주택 기간을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다주택 보유자라도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특공제를 제한 없이 적용받고 있어 다주택 보유 유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보유기간을 취득시점이 아닌 최종 1주택이 되는 시점부터 산정하기로 했다. 적용시점은 2023년 1월부터다.
유동수 의원은 “1주택의 경우 이미 생활 필수품으로 되어가고 있는 시대변화에 맞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조정함과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도 실거주 목적 1주택자 위주로 대폭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여당의 이번 양도세 장특공제도 개편을 두고 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다주택자들이 굳이 집을 팔 요인이 없어진다. 제도개선에 따라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더욱 줄어들 수 있다”며 “결국 매매건수가 줄어들면서 신고가는 계속 형성되는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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