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만 내야하죠” 청년주택, 중도퇴거 위약금 ‘천차만별’

“왜 우리만 내야하죠” 청년주택, 중도퇴거 위약금 ‘천차만별’

최대 수백만원까지 올라가는 위약금
운영업체 따라 부과 기준 서로 달라

기사승인 2021-08-04 06:00:37
한 역세권청년주택의 계약서 내용 /사진=제보자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된 역세권청년주택에서 중도 퇴거할 때 내야하는 위약금을 두고 세입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역세권청년주택이란 대학생을 비롯해 신혼부부 등 청년들의 주거수요가 높은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서울시 사업을 말한다.

4일 역세권청년주택 운영업체들에 확인한 결과 청년주택마다 중도퇴거 시 위약금 조항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도퇴거 시 위약금은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고 계약 기간 중에 주택을 비우게 될 경우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운영업체에 따라 위약금은 크게 ▲차기 세입자가 구해지면 별도의 경비나 위약금 지불이 없는 경우 ▲차기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경비(중개수수료) 또는 별도의 위약금을 내는 경우 ▲차기 세입자와 관계없이 별도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청년 세입자들의 불만은 주로 새로운 세입자와 관계없이 중도퇴거 시 위약금을 내야 하는 경우에서 발생했다. 확인결과 한 청년주택은 입주시 6개월의 의무 거주기간이 부여되며, 계약기간이 1년 넘게 남을 경우 3개월치, 계약기간이 1년 이내로 남을 경우 2개월치의 위약금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 뒀다.

예를 들어 임대보증금 3900만원, 월세 42만원에 입주한 청년 세입자가 주택에서 중도퇴거 할 경우 계약기간이 1년 넘게 남았다면 126만원, 1년 이내이면 84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모두 부동산 중개수수료 30만원을 넘어서는 금액이다. 여기에 입주 6개월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월세와 관리비를 모두 납부해야 한다. 

신혼부부들의 경우 위약금 규모가 더 커진다. 임대보증금 7260만원, 월세 71만원에 입주한 신혼부부는 계약기간에 따라 최대 213만원, 의무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356만원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 총 500만원이 넘어가는 위약금을 물 수 있는 상황이다.

한 세입자는 “역세권청년주택 입주 후 임대료가 생각보다 비싸 전세대출을 받아 집을 구하는 방향을 알아봤지만 위약금 조항을 보고 생각을 접었다”고 말했다. 의무거주 기간까지 고려하면 최대 수백만원까지 올라가는 위약금 조항에 잔류를 선택한 것이다.

반면 위약금이나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경비를 받지 않는 곳도 있었다. 위약금을 받지 않는 청년주택 관계자는 “퇴거시점까지 월세만 내면 된다”며 “청년지원이라는 청년주택 취지도 있고, 입주를 희망하는 대기자들도 있어 별도의 비용을 받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세입자들은 청년주택에 따라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위약금을 두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다른 세입자는 “똑같이 서울시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왜 우리만 위약금을 내야 하냐”며 “그것도 중개수수료를 내고 세입자를 구해주는 것과 상관없이 위약금을 내라는 것은 거주 이동에 족쇄를 채워놓은 것과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불만에 대해 운영업체와 세입자 간에 문제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에서 퇴거 위약금과 관련해 정해놓은 룰은 없다”며 “이는 계약자간에 약속 이행에 차질이 발생했을  경우 발생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놓은 것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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