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이어 노래연습장 등 특별 점검

수원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이어 노래연습장 등 특별 점검

기사승인 2021-08-06 10:18:27
수원시청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노래연습장과 게임제공업소 1314곳을 특별점검한다. 지난 4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코인노래연습장을 포함한 관내 노래연습장 721곳과 PC방·오락실·멀티방 등 게임제공업소 593곳을 특별점검한다. 공직자 340여 명으로 편성된 점검반이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이행 여부와 게임제공업소의 4단계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관내 모든 노래연습장은 8월 4일부터 15일 자정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처분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행정 조처를 한다.

PC방·오락실·멀티방 등 게임제공업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된다. PC방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가 있으면 좌석 띄우기 없음)를 해야 하고, 오락실·멀티방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된다.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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