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B서 北과 주고받은 파일 80여건…野 “안보붕괴 현실화” 비판

USB서 北과 주고받은 파일 80여건…野 “안보붕괴 현실화” 비판

기사승인 2021-08-07 12:14:42
지난 2일 오후 북한의 지령을 받아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 4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북한 지령을 받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활동가들에 ‘간첩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4조가 적용됐다. 야당에서는 “안보붕괴가 현실화됐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7일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 “정부는 현 사태에 대해 북한에 책임 있는 조치와 현실화되고 있는 안보 붕괴, 안보 공백에 대한 해결책을 국민 앞에서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스텔스 간첩 사건’이라고 표현하며 “국정원이 확보한 USB에는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원수님과 함께’, ‘원수님의 충직한 전사로 살자’와 같은 혈서까지 담겨있다”며 “2018년부터 올해 초 까지 최소 10차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스텔스기 도입 반대 뿐만 아니라 대기업 사업장 현장 침투, 포섭대상 신원정보 수집 등읠 지령까지 받았고, 적대행위 전면 중지를 약속한 판문점선언을 채택하 바로 다음날 북한 공작원이 간첩 활동가를 만나 지령을 내렸다”며 “이는 앞에서는 평화와 화합을 외치면서 되로는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화전양명 전술”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임 대변인은 “청와대는 북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해도 모자랄 판에 현 상황을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며 “우리 안보를 붕괴시켜려는 북한의 야욕이 또다시 증명됐음에도 범여권 의원들은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자는 연판장을 돌리고 성명을 발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5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간첩 활동이 이뤄지고 정치권에까지 손을 뻗쳤다는 것을 국민이 상상이나 했겠나”라며 사법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 활동가가 지난 지난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으로 임명됐다는 점을 부각하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일 청주지방법원은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아 미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청주 지역 활동가 4명 중 3명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안보수사국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국가보안법 4조(목적수행), 7조(찬양·고무), 8조(회합·통신), 9조(편의제공)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활동가 4명은 수년간 북한 공작원과 지령, 보고 등을 수십여 건 주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지난 5월 활동가 4명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확보했다. 여기에는 피의자들과 북한 공작원이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주고받은 지령문과 보고문 80여건이 암호화 파일 형태로 저장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자주통일충북동지회’라는 조직을 결성했으며, 북한 측으로부터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들을 포섭해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이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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