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포르쉐 의혹’ 박영수 소환…10시간30분 조사

경찰, ‘포르쉐 의혹’ 박영수 소환…10시간30분 조사

기사승인 2021-08-07 22:12:09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경찰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69) 전 특별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7일 오전 8시쯤 박 전 특검을 소환해 약 10시간30분에 걸쳐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전 특검이 김씨로부터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받은 경위를 포함한 의혹 전반을 확인했다. 경찰은 “박 전 특검의 혐의 인정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사가 끝난 후 박 전 특검은 입장문을 내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며 “수사 과정에서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법리 해석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므로 타당한 법 해석에 대해 분명한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사실관계도 있는 그대로 소명했으므로 경찰의 정확하고 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지난달 5일 입장문에서 “김씨가 이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 차량 시승을 권유했고, 이틀 후 반납했다. 렌트비 250만원은 이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이 포르쉐를 받은 시점은 지난해 말, 렌트비를 건넨 시점은 올해 3월쯤로 알려졌다. 사기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김씨도 올해 3월 구속됐다. 박 전 특검 측은 렌트비를 돌려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3개월이라는 시차가 있는 만큼 애초 렌트비를 낼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자신이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특검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고 관계 법령 검토와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결과 ‘특검은 청탁금지법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금까지 박 전 특검을 비롯해 이모 부부장검사와 직위해제된 전 포항남부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중앙지 기자, 종편채널 기자, 금품 공여자인 김씨 등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박 전 특검을 제외한 금품 수수 피의자들은 이미 경찰 소환 조사를 마쳤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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