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을 위해 8월 9일부터 9월 3일까지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지원은 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임대료 인하 총액의 50%(최대 300만원)를 건물보강공사 비용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부터 시행했다.
신청자격은 지난 1월부터 임대료의 20% 이상을 3개월 이상 인하하는 내용의 상생협약을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인이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홈페이지에서 ‘착한 임대인’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건물보강공사 지원을 희망하는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9월 3일까지 고양시청 소상공인지원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착한 임대인에게는 12월 중 상생협약 이행 여부를 확인해 ‘착한 임대인 인증서’와 ‘착한 상가 현판’을 교부할 예정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7월 30일까지 11명의 착한 임대인을 선정했고, 건물 보강공사비는 2670만 원을 지원했다”며 “힘든 시기에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가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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