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MBC가 경찰을 사칭해 취재했다가 물의를 빚은 기자에게 정직 6개월 징계를 내렸다.
MBC는 10일 인사 공고를 내고 A기자를 취업규칙 위반으로 정직 6개월, 동행한 B 영상PD를 감봉 6개월 처분했다.
두 사람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 박사논문 검증을 위한 취재 과정에서 경기도 파주시 김씨 지도교수 과거 주소지를 찾았다.
이들은 주소지 앞에 주차된 차량 주인과 통화하면서 경찰을 사칭했다.
두 사람은 논란이 불거진 후 업무에서 배제됐다.
MBC는 뉴스 말미에 사과했으나 윤 전 총장 측은 이들을 강요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MBC는 “본사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 준칙에 따르면 신분을 언론인이 아닌 사람으로 가장하는 위장취재는 금지가 원칙이지만 공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대체 수단이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번 취재 목적은 거주 여부 사실 확인이었다는 점에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규 위반
”이라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MBC는 또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 위계나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한국기자협회 실천요강을 어기는 취재윤리 위반이라고도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관리자 취재과정 개입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MBC는 “최초 본건 취재를 해당 기자가 자원한 점, 취재기자 경력과 연차를 고려해 기자에게 취재가 일임돼 자세한 보고와 지시 필요성이 없었던 점, 관련자 진술과 증거, 정황을 볼 때 해당 취재가 사전에 계획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취재진이 독자적으로 취재방식을 결정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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