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대출 연체됐던 차주, 성실상환하면 ‘사면’

코로나19로 대출 연체됐던 차주, 성실상환하면 ‘사면’

은성수 금융위원장 “연체자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

기사승인 2021-08-11 13:06:43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협회장, 신용정보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빚을 연체한 사람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지난해부터 대출이 연체됐던 차주들이 신용상환을 성실히 이어가면 연체기록이 삭제되는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될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연체기록이 사실상 남지 않도록 해 신용등급 하락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협회장, 신용정보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빚을 연체한 사람들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앞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어려움으로 연체가 발생했으나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금융위에 주문한 바 있다.

신용회복 지원의 핵심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소액 연체가 전액 상환된 경우, 해당 연체 이력을 금융권에 공유하거나 신용평가사(CB) 신용평가에 활용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안이다. 

만약 대출금을 못 갚으면 연체 건수나 기간에 따라 신용점수가 떨어져 기존 대출의 금리가 오르거나 신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연체 후 성실하게 갚았더라도 연체 정보가 남아서 다름 금융 거래 때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여기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조치로 금융회사의 경영실태평가나 담당직원의 내부성과평가 등도 불리하지 않도록 면책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구체적인 대상과 방안은 12일 각 금융권이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코로나19는 백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특수한 상황”이라며 “연체가 발생한 뒤 상환을 완료한 차주에 대해 금융사간 연체정보 공유를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문제 최소화를 위해 소액연체자 중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연체 채무를 대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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