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해당 언론 보도와 관련, 목포시와 순천시에 확인한 결과, 2개 시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한난 관계자가 일방적으로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난 측은 실무자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설명하면서 SRF 생산시설 운영에 대해 문의만 했을 뿐, SRF 수급계약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2개 시 실무자는 한난 측에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SRF 수급계약을 협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SRF발전소 가동과 관련해 이미 입장문을 통해 주민과 합의되지 않은 가동은 반대한다고 표명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나주시와 한난 간 행정소송에 대해 나주시의 입장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회, 정부, 나주시, 한난 등이 참여하는 당정 협의 및 중앙정부 차원의 협의체를 통해 나주 SRF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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