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HMM 사측과 해상노조는 4번째 임단협을 진행했지만 기존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
해상노조는 협상 결렬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아울러, 준법 투쟁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사측이 협상에 임하면서 기존 제시안을 들고나와 최소한의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며 “협상 결렬 이후 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급휴가 소진 시까지 배승 금지, 계약의 임의 연장 금지 등 준법 투쟁을 먼저 시작할 예정으로 준법 투쟁도 쟁의로 비춰질 수 있어 권고 형식으로만 진행한다”며, “추후 쟁의권이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상노조보다 앞서 임단협에 돌입했던 육상노조는 4차례 협상을 거친 후 지난달 29일 중노위에 쟁의 조정 신청을 했다. 19일까지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
HMM 사측 관계자는 “해상노조와 4차 협상에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며, “파업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최대한 파업까지 이르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HMM은 오는 13일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해운업 호황에 따라 역대급 실적이 기대되는 가운데 파업 전운이 감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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