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보조금‧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은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1일 윤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이 윤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배임 등이다.
특히 검찰은 정대협이 운영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윤 의원이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등록한 뒤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령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측은 “정대협이 보조금과 기부금 등을 불투명하게 관리해왔음이 드러난 사건이다. 모든 업무를 보고받고 지시한 총 책임자는 윤 의원”이라며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가장한 뒤 세탁해 정대협 운영비 계좌로 넣어 운영비로 쓰거나 윤 의원이 이를 유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해 등록하지 않아 투명성 문제가 불거졌다고도 주장했다. 검찰 측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계좌로 기부금품 41억원을 모집한 점과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7천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계좌로 모금한 혐의 등을 언급했다.
반면 윤 의원 측은 이런 데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었다. 윤 의원 측은 “사기를 치기 위해 박물관을 허위 등록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많은 학생과 시민이 문체부 ‘길 위의 인문학’ 등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사기를 위해 박물관을 허위 등록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히 “2016년 서울서부지검은 정대협의 기부금품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후원회원으로부터 모집한 후원금은 법률상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다”고 비판했다.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에 대한 준사기 혐의를 두고도 양측의 주장이 달랐다.
검찰은 윤 의원이 마포쉼터 소장 손 모 씨와 공모해 중증 치매를 앓는 길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하는 등 7900여만원을 불법 기부·증여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의원 측은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길 할머니는 2014년 7월부터 사실 행위는 물론 법률행위도 단독으로 할 수 없다”며 2019년 일본 정부 상대 손배소 참여, 지난해 양자 입양 등 길 할머니의 활동을 반박 등을 증거로 들었다.
윤 의원은 “지난 1년 동안의 혹독한 수사로 나와 가족, 정대협 활동가들이 상처를 입었다. 무엇보다 인권을 위해 사신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프고 걱정과 상심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대협을 윤미향의 사조직이라고 부르는 것은 수많은 사람의 땀과 눈물을 모욕하는 일이다. 어떤 편견도 없이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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