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성매매 알선 혐의 등 오늘 선고… 만기전역 갈림길

승리, 성매매 알선 혐의 등 오늘 선고… 만기전역 갈림길

기사승인 2021-08-12 13:40:05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쿠키뉴스DB

[쿠키뉴스] 김예슬 기자 = 성매매 알선, 상습도박, 횡령, 특수폭행교사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 선고 공판이 12일 열린다.

이날 경기 용인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승리의 선고 공판이 진행된다.

승리는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 상습도박 △ 외국환거래법 위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 식품위생법 위반 △ 업무상 횡령 △ 특수폭행 교사 등 9개 혐의를 받는다.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해왔다.

군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수년에 걸쳐 지속해서 이뤄졌다”면서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사람은 피고인이나 주요 혐의를 반성하지 않은 채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승리는 2021년 9월 전역 예정이다. 하지만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따르면 1년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돼 강제 전역한다. 1년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도 별도 심사를 거쳐 강제 전역될 수 있다.

선고 공판 결과에 따라 승리의 만기 전역 여부가 갈릴 예정이다.

yeye@kukinews.com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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