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의사뿐 아니라 유형력 행사를 위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폭행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행동과 결과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그의 몸을 눌러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의 의도나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는 이날 최후진술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압수수색 절차를) 했다고 자부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고통 호소를 오버 액션으로 치부하며 현장에 있던 후배 검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폭행했다. 이런 폭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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