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 연체자 “성실 상환하면 신용 사면”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성실 상환하면 신용 사면”

금융위-금융협회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 체결

기사승인 2021-08-12 17:03:10
신용회복지원 공동 업무협약식 - 금융업권 협회와 중앙회, 신용정보원, 6개 신용정보회사 대표들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행연합회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지난해 1월부터 오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의 대출금을 연체했더라도 올해 12월31일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하면 신용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연합회 등 금융업권 협회와 중앙회, 신용정보원과 6개 신용정보회사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 신용회복 지원방안을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앞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어려움으로 연체가 발생했으나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금융위에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금융협회 수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협약에 따라 지난해 1월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대출금을 연체한 뒤 올해 12월31일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과 개인 사업자들은 금융권에서 대상 연체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에도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권은 협약을 통해 개인 대출자 기준 약 230만명의 장·단기연체 이력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약 200만명의 신용점수(NICE 기준)가 평균 34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은 전산 인프라의 변경·적용 등을 통해 올해 10월 초부터 연체 이력 정보의 공유·활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약 12만명이 카드 발급 기준 최저 신용점수를, 약 13만명이 은행의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점수를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권은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이르면 10월부터 당사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는 백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특수한 상황”이라며 “연체가 발생한 뒤 상환을 완료한 차주에 대해 금융사간 연체정보 공유를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문제 최소화를 위해 소액연체자 중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연체 채무를 대상으로 지원하겠다”고 협약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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