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측은 “유상 증자 결정은 SKC의 이익을 위해 이사회에서 합리적 판단을 한 것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회장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에 대한 속행 공판을 개최했다.
검찰은 이날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조 의장에 대해 “최 회장과 공모해 SKC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토록 해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배임을 우려하여 유상증자에 부정적이던 이사회에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를 잘못 제공해 의사결정을 왜곡, SKC에 손해를 끼쳤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대해 최 회장과 조 의장 측 변호인은 “SK텔레시스에 대한 세 차례의 유상증자는 SKC 이익을 위해 이사회가 합리적인 의결을 한 것”이라며, “자금 여력이 있는 모회사가 자회사를 지원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도를 그냥 방치하는 것은 협력업체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국민적 비난 가능성이 있었다”며 “검찰은 부도 방치가 합리적이라고 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증인신문에는 최 회장의 매제이자 SKC 대표이사를 지냈던 박장석 전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전과 오후에 걸쳐 진행된 이날 재판은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세 차례의 유상증자가 배임인지를 두고 지루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검찰은 주신문을 통해 최 회장이 SK텔리시스가 재무적으로도 부실했음에도 무리하게 유상증자를 추진해 SKC에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배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SKC 이사회에서 처음에는 유상증자에 반대했으나, 합리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으며,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의 무리한 추진과 압박은 없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췄다.
증인을 두고 유상증자 경과와 관련된 지루한 공방전이 몇 시간에 걸쳐 지속되자 재판부는 “공소장에 적시된 공소사실은 간단한데 양측 다 유상증자의 경위에만 매몰돼 소모적 공방만 계속되고 있다”며 조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 최 회장 보석 심문 진행
변호인 “증거인멸 우려 없고 고령의 나이 감안” vs 검찰 “신문 앞둔 증인 회유 정황 있어”
재판부는 증인신문에 앞서 최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보석과 관련해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으며,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라는 이유로 아무런 근거 없이 영향력을 행사할 거란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최 회장은 70세 고령으로 당뇨 등의 질환이 있고, 체중이 10㎏ 이상 줄어드는 등 건강이 악화됐다. 1심 구속 만기도 3주밖에 남지 않아 보석 허가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줄 것을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최 회장이)10년 넘는 징역형에 해당하는 혐의로 기소돼 필요적 보석이 불가능하다”면서 “자칫 재벌 일가에 대한 예외로 비칠 수 있다”고 임의적 보석 허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이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말하나 신문을 앞둔 증인에게서 최 회장으로부터 회유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최 회장에게 특혜를 줘 임의 보석을 허가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추후 판단하겠다고 언급하면 증인신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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