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는 12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 센터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확보한 내부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지난 3월 금속노조와 참여연대는 포스코 임원 64명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자본시장법 제 174조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최정우 회장을 비롯한 임원 64명이 지난해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 총 1만9209주를 사들였고, 이는 4월 10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1조원 규모 자사주 매수 계획을 발표하기 약 한 달 전 시점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임을 설명하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13일 쿠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주가 하락 시 회사 임원들이 책임 경영 차원에서 주식을 자사주를 사들이는 경우는 분명 있다”며 “하지만 공시를 한 달 앞둔 시점에 마치 짠 것처럼 임원들이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 측은 아직 사들인 주식을 매각해 시세차익을 누린 적이 없다면서 무결함을 항변하고 있지만, 최정우 회장들을 비롯한 포스코 임원들의 행위는 분명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는 아직 범죄를 통한 수익을 누리지 못했으니 죄가 아니라는 식의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포스코 측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코로나 사태로 전반적으로 주가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다른 여러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당사 임원들이 솔선수범의 자세로 책임경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자 회사 주식을 매수한 것”이라며, “임원들이 실제로 이익을 실현한 바도 없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행위가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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