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양 전 대표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제보자를 만나서 이야기한 건 사실이지만 거짓 진술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양 전 대표의 지시를 받고 제보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YG엔터테인먼트 직원 김모씨의 변호인도 이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가수 연습생 출신 A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비아이의 마약 구매 의혹을 경찰에 진술하자 A씨를 회유·협박해 비아이에 대한 수사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6년 A씨의 소속사에 청탁해 A씨가 해외로 나가도록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받았으나, A씨에게 출국을 지시한 소속사 대표가 현재 해외 도피 중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소속사 대표 이모씨의 구속영장 발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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