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기준요건 모두 미흡”…전체 폐쇄되나

코인거래소 “기준요건 모두 미흡”…전체 폐쇄되나

기사승인 2021-08-17 06:10:02
그래픽=이정주 디자이너

[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금융당국이 25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달간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신고 요건을 갖춘 거래소는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9월24일까지 거래소들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폐업수순을 밟게 되는데, 최악의 경우 코인거래소의 줄폐업이 우려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가상화폐 거래소 25곳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이행을 위한 거래소들의 준비상황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 산하 기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등은 지난 5월 발표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에 따라 업계 현황을 파악하고 특금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한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했다.

금융위는 먼저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전담하는 거래소의 인력이 아예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자체적인 내규는 갖추고 있었지만,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추출·분석하고 이를 당국에 보고하는 시스템은 충분하지 않았고, 자금세탁 위험도를 식별해 차등 관리하는 체계 역시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현재까지 실명 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이다. 하지만 이들 거래소 역시 현재 은행의 심사를 다시 받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컨설팅 받은 대로 법상 신고 요건과 의무 이행채계를 갖춰 신고 접수를 하는 경우 신고 순서대로 신속히 심사를 진행해서 9월24일 이전이라도 수리 여부를 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obits3095@kukinews.com 
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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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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