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캄보디아 법원에 청구한 부지 보전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2월 캄코시티 주식(60%)에 대한 소유권을 캄보디아 대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지만 채무자가 의결권 제한을 행사해 재판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주식 의결권 회복 가처분 소송 1심에서는 승소한 상태다.
채무자는 과거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빌려 캄코시티 사업을 진행한 한국인 사업가다. 해당 채무자는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예보 몫이 된 사업지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예보는 채무자가 캄코시티 부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부지 일부에 대해 보전조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채무자가 담보 설정을 거부하고 있고, 임의로 캄코시티 부지를 처분할 위험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예보가 부지보전을 캄보디아 법원에 청구했다는 설명이다.
예보는 한·캄 정부 간 TF를 통해 캄코시티 부지 정보를 받도록 노력하는 한편 판결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에는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3만8000여명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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