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지난 2019년 4월부터 시행된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인해 약 2700억원의 신규 투자와 함께 1237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는 샌드박스 제도 지속 운영을 위한 방안들을 추가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후 혁신금융 전담인력이 1237명이 늘었고 2732억원의 투자가 이뤄졌다고 18일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에 한해 최대 4년간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히 지난달 21일부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 개선을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특례기간은 최대 1년6개월 연장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정된 대표적인 혁신금융 서비스들은 ▲대출비교 서비스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 ▲신용카드 송금 서비스 ▲실명확인 서비스 등이 있다.
지금까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총 153건이 혁신금융으로 지정됐다. 그 중 88건은 시장에 출시돼 테스트를 받고 있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에는 총 132건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다.
혁신금융 지정 이외에도 일자리 증가와 투자 유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서비스 전담인력은 금융회사 등에서 639명, 핀테크회사에선 598명 등 총 1237명의 전담 인력이 증가했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사업에 대해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총 2732억원의 투자가 진행됐다. 해당 수치는 은행 설립 등 혁신금융 서비스 외 다른 사업 비중이 높은 빅테크 등의 자금 조달을 제외한 31개 핀테크회사의 신규 투자유치 금액이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서 사업성을 인정받는 서비스가 출현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신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3년차를 맞아 내실화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위해 ▲찾아가는 샌드박스 운영 ▲희망 혁신금융 사업자 대상 면담 등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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